세제혜택

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교육연구재단은 법인세법 24조 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전액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연간 1,000만원 이하 기부금 :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 (2021, 2022년 귀속분에 한해 20%)
  • 1,000만원 초과 기부금: 기부금의 30% 세액공제 (2021, 2022년 귀속분에 한해 35%)